청년저축계좌 청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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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청년 복지

후기 리뷰

by 짱첸 2020. 4. 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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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대상

만 15세 ~39세 일하는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

2020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757,194원이니
이의 50%인
월소득이 878.597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가입될지는 미지수
재산이 고려 된다고 하니

혜택이 큰만큼
준비서류도 많고 환수되거나
해지 사유도 있고 고려되는 것이 많으니

신청전에 자신의
경제상황을
129 보건복지부에 문의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문의해보기

만약 청년 본인이 1인 가구인데
수입은 적지만 본인 명의로
집이 있을 경우
서울지역은 1억 35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고려한다
제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예)
1억6천(본인명의재산)-1억 3500 =
2500만원

2500만원이 내 재산으로 잡힌다
이 재산이 소득으로 몇퍼센트
반영되는 지는 모름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르다고 함

만약 3인 가구일때 개개인의
급여액을 70%정도 반영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잡아서
190만원 이하여야한다

 

2.모집일정

2020 4월 7일~ 4월 24일까지
6월중 가입대상자 선정 발표함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가능

2차모집 7월에 있을 예정

신청기간을 달라질수 있으니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3.복지혜택

매월 10만원쎅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 수령 가능

청년 본인은 매달 10만원을
넣지만 40만원이 저축 되는 셈
3년 만기 했을때 1,440만원을 받을수 있다

청년 본인이 통장에 넣은 금액은 360만원이지만
국가지원금은 1,080만원 지원 받는다

4.유지 조건

- 소액이라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함
-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
- 연1회 교육 (총3회)이수
-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 해야함
- 기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를 유지해야함

4.준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기타필요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 문의후 방문 하세요

5. 환수 및 해지

3년동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나 해지 될 수 있음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없이 6개월
연속 적립금을 미납 할 경우
- 교육이수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기간내 본인가구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사망

등등의 경우 환수나 해지 될 수 있음

 

☆그외 다른 청년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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